김근태재단 후원안내

김근태 재단은 지식경제부 공고(제2006-­‐92호,6월 30일)에 의해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어 후원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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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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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직접 입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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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금주 : (재)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 재단)